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1)

KB손해보험 법인영업2부 2지점 2020. 12. 22. 09:41
  •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시공한 물품(생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 또는 제품안내서 및 경고문구의 부적당함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용역을 제공한 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 제조물 책임에 대한 대책은 전사적PL 관리체계의 수립을 통한 사전적 예방대책(PLP)으로 무엇보다 결함 없는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출발하여야 하지만 아무리 제조물 책임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제조물 책임에 대한 대책수립과 아울러 위험을 어떻게 전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 생산물배상책임보험(Ⅰ)은 기업이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써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한 생산물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후, 보험기간 중에 생산물의 품질 또는 기타 결함으로 인한 사고 또는 작업의 완료 또는 양도된 후 그 결과로 인한 사고로 소비자 및 제3자 입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2002.7.1일자로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 제품 자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된 손해를 담보합니다.
  • 보험료 산출 기초 수는 연간 매출액 기준입니다. (신규업체는 연간 예상매출액 적용)
  • 제품의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보상 합니다.

 

주요 가입대상

  • 완성품 제조자
  • 원재료·부품의 제조자
  • 주문자상표(OEM) 부착 제조자
  • 표시 제조자
  • 수입업자
  • 제조물의 공급자(판매업자)

 

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한 생산물 (제조물) 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후 그 생산물 (제조물) 의 품질 또는 기타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및 제3자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지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 대인손해

    신체와 부상(상해),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

  • 대물손해
    •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직접손해
    •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사용손실

피보험자가 지출한 기타비용

  • 손해방지비용

    사고가 발생한 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사고예방비용)과는 구별되는 개념임.

  • 대위권보전비용

    넓은 의미에서의 손해방지비용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대위권보전을 위한 절차를 취하는데 있어서의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소송비용

    민사소송법사의 소송비용을 말하며, 보험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지출한 소송(조정,화해,중재 포함)비용 및 변호사 보수

  • 공탁보증보험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 보험료

  • 피보험자협력비용

    소송이나 사고조사를 위해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협력하여 실행하는데 소요된 협력비용

특별 약관의 보상 내용

  • 도급업자특약 : 제품의 설치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
  • 완성작업위험 추가 : 제품설치 후에 설치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
  • 판매업자 특약 : 유통과정상의 판매자를 추가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

 

보상하지 않는 손해

생산물 책임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산물이나 완료된 작업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하는데 소모되는 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타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 책임
  • 생산물로 생긴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관리, 보호, 통제하는 재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는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 가입시 필요 사항

보험가입 시 아래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 생산물배상책임 가입질문서
  •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사본
  • 제품 설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유의 사항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I)약관은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이 있으며, 각 약관은 사고담보 기준 별로 사고발생기준(Occurrence Basis)약관과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약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손해사고기준증권.손해사고기준증권(Occurrence Basis Policy) 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사고이면 그 사고가 언제 발견되었는가 또는 그 사고에 대한 배상청구가 언제 제기되었는가에 관계없이 그 사고가 발생된 일자에 유효한 보험증권상의 보험조건으로 손해사고를 담보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현재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국문약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배상청구기준증권.배상청구기준증권(Claims-made Basis Policy)이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회사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담보의 기준으로 하며, 그러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생산물 사고는 증권상에 명기된 소급담보일자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소급담보일자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담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영문약관(PL약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입예시

- 가입기준 : 건전지/휴대폰배터리 판매업자, 사고발생 기준, 연간매출액 2억원

보험목적물 가입금액 보험료(원)
대인 인당 1억원 / 사고당 2억원 / 총보상한도 2억원 / 자기부담금 30만원 238,100
대물 사고당 1억원 / 총보상한도 2억원 / 자기부담금 30만원 218,700
합계 보험료 456,800
Tip
01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02 위 보험료는 가입기준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험료이며, 계약자의 위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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