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KB손해보험 법인영업2부 2지점 2020. 12. 22. 10:12

육상운송화물 업자가 화물을 운송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운송 중인 화물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가입 보험입니다.

이 상품의 주요특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5조)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주요 가입대상

  • 화물운송사업자
  • 화물운송주선사업자
  • 운송가맹사업자

 

주요 보상하는 손해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의 주요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수택 화물가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상해 주는 보험

  • 화물운송위험담보

    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 받은 화물(수탁화물)을 증권에 기재된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기간 (운송기간) 동안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담보

  • 화물주선위험담보

    운송주선업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자기의 명의로 운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시점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과정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를 담보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구간운송특별약관 : 적재물 보험이 연간 보험인데 비해 사전에 정한 구간을 운송하는 동안의 위험만을 담보합니다.
  • 화물운송부수업무담보 특별약관 : 화물운송에 관한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입힌 재산손해를 담보합니다.
  • 수탁화물 확장담보 특별약관(I), (II) : 보통약관에서 제외되는 수탁화물 중 일부 품목을 확장하여 담보합니다.
  • 냉동냉장장치담보 특별약관 :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수탁화물에 생긴 손해를 담보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의, 계약상 가중책임
  • 전쟁, 사변, 폭동, 노동쟁의 관련 손해
  • 천재지변, 공해 및 오염사고 관련 손해
  •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에 기인한 손해
  •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 친족이 행하거나 가담한 도난이나 강도로 생긴 손해
  •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수탁화물에 생긴 손해
  • 차량의 덮개 또는 수탁화물의 포장의 불완전으로 생긴 손해
  • 담보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수탁화물간 또는 차체와의 충돌, 접촉으로 생긴 손해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 가입시 필요사항

  • 사업자 등록증
  • 가입질문서
  • 차량등록증(운송사업자)
  • 손익계산서(주선사업자)
  • 기타

 

가입예시

- 가입기준 : 화물운송사업자위험담보, 영업용화물차, 5톤이상 15톤미만 (보험기간 : 1년)
보험목적물 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보험료(원)
대물 사고당 2천만원 20만원 205,900
합계 보험료 205,900
TIP
01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02 위 보험료는 가입기준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험료이며, 계약자의 위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