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KB손해보험 법인영업2부 2지점
2020. 12. 22. 10:19
체육시설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이 상품의 주요특징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제26조),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주차장특별약관」, 「구내치료비지급 특별약관」,「물적손해확장 특별약관」등의
특약 가입을 통해 추가적인 위험에 대해 담보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후 사고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및 소송비용 등을 포괄 보상합니다.
주요 가입대상
- 보험의무가입업체: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
- 보험임의가입업체: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 기타 모든 체육 활동 관련 시설 운영 업체
주요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
- 기타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고 지급된 비용
-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재 또는 조정에 소요된 비용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구내치료비담보 특별약관 :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객관리 및 피보험자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 물적 손해 확장 담보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주차장 특약 : 체육시설 내의 주차시설에 체육시설업자가 이용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관리하는 자동차에 입힌 손해를 담보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각종의 경기단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도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에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타인간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 가중되는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시 필요사항
- 사업자 등록증
- 가입질문서
- 보험료 산출자료 (시설의 내역에 따라 면적, 수용인원, 매출액, 회원 수 등)
가입예시
- 가입기준 : 배드민턴장, 시설면적 626㎡ | (보험기간 : 1년) | ||
보험목적물 | 가입금액 | 자기부담금 | 보험료(원) |
대인 | 인당 1억5천만원 / 사고당 무한 | 30만원 | 182,700 |
대물 | 사고당 1억원 | 30만원 | 5,700 |
합계 보험료 | 188,400 | ||
TIP | |||
01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 |||
02 위 보험료는 가입기준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험료이며, 계약자의 위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