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KB손해보험 법인영업2부 2지점
2020. 12. 22. 10:31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수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대부분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대형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씨랜드 화재사고’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어린이 등 이용시설의 안전강화대책] 수립 시 청소년 수련시설의 보험가입 의무화가 법제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관리 하는 자는 반드시 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주요 가입대상
-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건축연면적이 1천㎡ 초과인 경우에 한함)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 기타 수련시설 (임의가입대상)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수련시설의 용도에 따른 배상책임 발생 시
- 수련시설의 업무의 수행에 따른 배상책임 발생 시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치료비 특별약관 : 수련시설에서의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이용객이 입은 신체상해 손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물적손해확장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음식물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조리, 가공,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식품으로 생긴 사고로 이용객에게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 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각종의 경기단체(협회, 연맹을 포함)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청소년 지도사, 체육지도자, 안전요원, 경기보조자 등 포함)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수련시설 이용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 가입시 필요사항
- 사업자 등록증
- 가입질문서
- 시설명세 서류
- 기타
가입예시
- 가입기준 : 과학 및 정보능력 함양시설(천문대 내 수련시설), 시설면적 141㎡ | (보험기간 : 1년) | ||
보험목적물 | 가입금액 | 자기부담금 | 보험료(원) |
대인 | 인당 8천만원 | 10만원 | 45,400 |
대물 | 사고당 1억원 | 10만원 | 1,800 |
합계 보험료 | 47,200 | ||
TIP | |||
01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 |||
02 위 보험료는 가입기준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험료이며, 계약자의 위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