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KB손해보험 법인영업2부 2지점 2021. 1. 8. 11:04

1. 상품특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하는 보험으로, 소유/관리하는 승강기ㅇ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2. 가입대상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상 승강기관리주체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상 관리주체란?
① 승강기소유자
②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③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3. 주요 보장내용
승강기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상상의 손해 발생시
- 대인의 경우 1인당 사망 8,000만원, 부상 1,500만원, 후유장해 8,000만원 한도
- 대물의 경우 1사고당 1,000만원 한도까지 보상합니다.

4. 가입서류
- 승강기 번호 또는 설치된 주소

5. 알아 두셔야 할 사항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가입의무대상이 미 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책임보험의 가입시기
  1)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
  2) 관리 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3)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