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행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행사전용))

KB손해보험 법인영업2부 2지점 2021. 2. 5. 15:44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특약을 근간으로 합니다.

1. 필요서류
-가입질문서(행사전용), 행사개요서(행사내용이 기재된 자료), 사업자등록증

2. 보험료산출 기초수
-행사기간 동안 총 예상참여인원수 및 보험기간
(10만명 & 62일 이하면 보험료 자동산출되고 이를 초과하면 구득요율(평균 3-5일 소요)로 진행

3.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행사개요서 상의 행사 진행 시 진행상의 과실이나 행사시설 등의 하자로 인해 제3자(관람객)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예, 행사 장소에 가이드라인이 부적절하게 설치되어 근처에 있던 관람객 쪽으로 넘어져 관람객 및 관람객의 차량을 파손, 행사참여 중 낙상, 행사 종료 후 불꽃 피날레 중 날라온 불씨에 화상사고 등)
- 기본보장 : 행사를 체험하는 제3자(관람객-불특정다수)을 보상대상으로 합니다.

4.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행사진행요원, 아르바이트생, 공연팀, 체육대회선수, 자원봉사자 등이 입은 손해
2) 행사장소 이동중 사고로 인한 손해
3) 행사에서 섭취한 음식물로 인한 사고(예, 콜레라, 식중독)
4) 각종 신채적 훈련, 운동경기, 시합에 참가도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구내치료비(약관상 면책)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
6) 전쟁, 혁명, 내란, 테러,폭동, 지진/분화/홍수/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의 손해 및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
8)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유출로 생긴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기타 시설소육관리자 특별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