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제1항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한도액
가. 사망 : 8천만원
나. 부상 : 1천5백만원(1급) ~ 60만원(14급)
다. 후유장해 : 8천만원(1급) ~ 500만원(14급)
라. 재산상 손해 : 2백만원
☞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나. 도로법에 따른 휴게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사. 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자.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차.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파.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하천시설
4. 어린이놀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어린이놀이시설의 의무설치 대상은 아래 3가지로,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할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철거가 불가능
가.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나. 어린이집 : 5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1)
다. 유치원, 학교 : 시,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 교구(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규정 제8조)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어린이놀이기구가 아닌것
가. 안전인증기준에서 완구로 규정된 것 (예, 이동식 유아용 그네, 미끄럼틀)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예, 꼬마기차, 붕붕튐틀)
다. 안전인증기준에서 물놀이기구로 규정된 것 (예, 이린이용 튜브, 물놀이제품)
라. 가정에서 사용되는 놀이기구
6. 보상하는 손해(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위험)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손해방지비용
- 권리보전비용
- 소송(방어)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 협조비용
7.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산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 수입어자, 판매업자, 설치업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
다.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유통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다만, 안전건사기관이 안정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보상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세부내용은 약관 확인바람
8.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어린이놀이시설 구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그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
☞ 피해일로 부터 180일 한도
9.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초과 특별약관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되는 보험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증권 상의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 보통약관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