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배상책임보험
1. 학원배상책임보험 법률정보
1)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학원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 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가입금액
[대구광역시, 경기도]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전라남도]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 보험가입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우너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본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가. 사망 :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 : 3천만원(1급) ~ 80만원(14급)
다. 후유장해 : 1억5천만원(1급) ~ 1천만원(14급)
라. 재산상손해 : 사고 1건당 10억원
☞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가.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숩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기능을 포함한다
-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요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 중하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학교
- 도서관, 막물관 및 과학관
-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자동차운전학원
- 공동주택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입주민을 위한 교육시설
3. 학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1) 보상하는 손해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헌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손해방지비용
- 권리보존비용
- 소송(방어)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 협조비용
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다. 시설의 수리, 개조, 신척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4. 학원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1)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학원시설 구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
- 피해일로 부터 180일 한도
2) 치료비 특별약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나 학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학원생이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
- 피해일로 부터 180일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