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
1. 법률정보
1993년 10월 10일 전북 부안군 위도에서 여객선 서해훼리호가 침몰한 사고로 292명의 사망자를 냈다.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3조(보험등의 가입)
① 유,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및 가입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액
- 사망 : 1억5천만원.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 부상 : 3천만원(1급)~50만원(14급)
- 후유장해 : 1억5천만원(1급)~1천만원(14급)
2) 보험 등에의 가입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행정처분 : 관할관청은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벌칙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적용배제
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④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한 경우
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입보험 가입대상
1) 유선사업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윩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업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조(면허, 신고사업의 구분)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중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유선 및 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도선사업으로 한다.
- 총톤수가 5톤 이상인 선박
- 총톤수가 5톤 미만인 선박 중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 유,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이 2해리(3,704m)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유,도선사업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도선사업으로 한다.
3.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가입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유도선사업면허증
- 선박검사증서
- 선박등록증(국적증서)
- 질문서(당사양식)
4. 인수제한선박
- 목선
- 정원 4인 이하의 선박
- 선령 15년 초과 목선 및 합성수지선
- 선령 20년 초과 강선
- 낚시어선
5. 보통약관
1)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생긴 사고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유,도선에 탑승한 승객(어렵관광기타 유락 및 교통목적의 탑승객을 말합니다)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①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손해방지비용
나. 권리보전비용
다. 소송(방어)비용
라. 공탁보증보험료
마. 협조비용
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재물에 대한 손해
② 승선한 승객 이외의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선박의 습격, 포획, 나포 또는 억류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선박 또는 선박에 승강시키는 연락용 선박의 뚜렷한 정원초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뚜렷한 정원 초과로 생긴 손해가 아님을 피보험자가 입증한 때에는 정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⑤ 선박 또는 선박에 승강시키는 연락용 선박 이외의 운송용구로 승객을 운송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구조비 특별약관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해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승객을 구조 또는 수색하기 위하여 직접 지급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4) 관습상의 비용 특별약관
승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얻어 관습상 지급한 아래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① 승객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조의금이나 위로금
② 승객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식대, 숙박비 및 교통비
5) 승객 외 제3자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선박의 운항으로 생긴 사고를 당해 선박에 슨선한 승객 외의 제3자에게 신체장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6) 재물손해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생긴 사고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선박 내에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