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

KB손해보험 법인영업2부 2지점 2021. 4. 9. 16:29

1. 시행일
공포후 1년되는 2013년 2월 23일 부터 의무가입. 단, 150평방미터 미만의 일반/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업은 공포 후 3년

2. 업종별 시행일

1) 2013.02.23부터 6개월이내 17개업종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득장업,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학원, 목욕장업

2) 2015.02.23부터 6개월이내 5개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업

3. 다중이용업소의 종류


추후보완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