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주차장배상책임보험
KB손해보험 법인영업2부 2지점
2021. 4. 13. 15:01
1. 영업배상책임보험 - 주차장배상 특별약관
1) 가입대상
-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으로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건물부설주차장을 말하며, 허가 받거나
신고된 주차장에 한정됨. 일반 도보변 및 공터 등 영역은 본 보험 담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담보위험
- 주차장 소유/운영자로서의 피보험자가,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자동차에 피해를 입힘에 따른 배상책임손해와, 피
보험자가 소유, 사용 및 관리하는 주차시설의 설치 및 보존의 결함에 기인된 사고 및 주차장 관리활동에 기인된 사고
로 타인에게 입힌 제3자 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한다.
3) 주요면책사항
- 대부분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의 고유한 면책조항과 유사하며, 주차장 내에서의 무면허 운전자의 자동차 조작으로
생긴 손해, 주차장관리자의 자동차 사용 중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주차장 특별약관 고유의 면책 위험이다.
4) 보험료 산출기준
- 주차장의 종류(옥내, 옥외, 2단주차기. 기계식주차기, 카리프트) / 주차장면적(옥내, 옥외) 또는 차량대수(2단 주차기,
기계식주차기) 또는 기계대수(카리프트)
5) 주요 인수지침
- 주거용건물(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인수불가
- 주차장 위탁관리 업체 인수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