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 상급병실료 차액 지원

KB손해보험 법인영업2부 2지점 2021. 4. 21. 16:00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상해에 의하여 입원을 하였으나 기준병실보다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실료차액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1) 상급병실료 차액지급
   : 30일 한도 / 300만원 한도
   : 차액 = 상급병실(특실포함) - 기준병실
   : 상급병실 = 2인실 이상. 단, 특실을 이용시는 1인실 비용을 기준으로 차액 인정
   : 본인과실(10%~100%) 및 상급병실 이용사유 불문
   : 단, 대인보상에서 지급발생한 상급병실료(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 있을 시 해당금액 공제하고 지급

2) 실손의료보험 중복보상 처리 가능 여부
   : 장기보험(상해실손의료비) 상급병실료(차액 50%) 지급과 중복보상 가능

3) 일반병원에서 상급병실을 사용하면 좋은 점
   : 편안하게 치료받는다
   : 병원에서 대우가 다르다
   : 강제 퇴원을 최대한 미루어 준다
   : MRI 등 소견서를 아주 잘 써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