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특별약관 - 렌터카대여비용 특별약관
KB손해보험 법인영업2부 2지점
2021. 4. 21. 16:08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교통수단으로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해당차종의 렌터카를 대여하는 때에 한하여 그 대여비용을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당 렌터카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렌터카를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1) 보상한도
: 대여비용의 인정기간 - 30일 한도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 10일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