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1. 추진배경
1)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그 피해액 또한 고액화 추세
-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손해를 입은 자를 두텁게 배상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10일까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2. 관련 법률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4 (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①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2.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②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는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제3조각 호(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로 한다.
③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원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4.12.9, 2016.7.6, 2018.5.28 제28919호(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2019.4.30]
1. 벽면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나.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다.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이라 한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삭제 [2016.7.6]
3. 돌출간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4. 공연간판: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지주(支柱)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나.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다.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6의2. 입간판: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애드벌룬: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9. 벽보: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10. 전단: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4. 선전탑: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5. 아치광고물: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나. 문자·도형 등을 도료,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17. 특정광고물: 그 밖에 이 조 각 호의 분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광고물로서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3. 주요내용
1)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2) 가입대상 광고물등
-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 (벽보‧전단 제외)
3)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 (사망 또는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최대 3천만원
- 재산상 손해의 경우 : 사고 1건당 3천만원
4) 과태료 부과기준
- 30일 이하 :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30일 초과 90일 이하 :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 90일 초과 :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4.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관련 Q/A
Q1) 책임보험을 왜 가입해야 하는지?
○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그 피해액 또한 고액화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손해를 입은 자를 두텁게 배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지난 2020년 6월 9일 개정되었습니다.
※ 제20대 국회 박남춘의원 대표발의(2016년 11월 28일)
Q2) 책임보험은 언제부터 가입해야 하는지?
○ 기존 옥외광고사업자는 2021년 6월 10일까지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새롭게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때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Q3) 책임보험 가입대상은?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입니다.
○ 다만, 벽보와 전단에 대해서만 제작 등을 하는 옥외광고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따라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벽보‧전단이 아닌 옥외광고물등의 제작‧표시‧설치를 하는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30일 이하(1~10만원), 31~90일(10만원 초과~70만원), 91일 이상(70만원 초과~500만원)
Q4)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은?
○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보상한도액은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1억5천만원 이상, 상해 또는 재산피해는 3천만원 이상입니다.
※ (대인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
Q5) 옥외광고물 대행만 하는 사업자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네. 대행사업자도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을 대행하는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왜냐하면, 옥외광고 대행업은 광고 기획부터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과정 전반에 영향(광고 기획 및 제작, 옥외광고물 관리 등 책임)을 미칠 수 있으며, 대행업자가 빠질 경우 옥외광고물에 대한 책임보험의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Q6)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영업내용에 따른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광고물 제작·표시·설치 등 영업상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가입보험과 연계하여 설명해보면 옥외광고물 제조물위험과 작업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옥외광고물 제조물위험이란 사업자가 제조, 판매, 공급한 광고물 그 자체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 옥외광고물 작업위험이란 ①옥외광고물 시공 작업(표시, 설치, 수리, 점검, 보수 등)으로 인한 사고, ②옥외광고물 시공 작업을 위한 시설로 인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 다만, 옥외광고물 제조물위험과 작업위험 중 영업내용에 상응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되고, 영업하지 않는 위험까지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영업을 함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예시: 제작·표시를 하는 사업자가 제작만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Q7) 보험의 보장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보험에 계속 가입하고 있다면 보험가입 기간 중 제작·표시·설치한 광고물은 보험에 가입하는 동안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보장기간 등 세부사항은 보험사, 약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Q8)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전년도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 다만, 2020년은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 매출액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은 사업자가 많으므로 총 매출액의 일정 비율(20~25%)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적용비율은 보험사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사실증명을 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