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은 의사 또는 전문의료인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상기의 위험으로부터 의사 및 병원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 “의료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의료 행위를 잘못 행하였거나 당연히 해야 할 의료 행위를 행하지 아니 함으로써 타인(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수진자를 말합니다.)에게 입힌 신체장해를 말합니다.
- 즉, 병원 및 의사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불행한 의료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배상의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치료활동의 보장을 도모하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불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상품의 주요특징
- 의료과실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보상합니다.
- 법적 대응에 필요한 제비용을 보상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비용, 각종 소송비용 등을 보상해 드립니다.
주요 가입대상
- 3차 의료기관 및 대학병원
- 일반 병원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진단 및 진찰
- 응급환자에 대한 오진으로 인한 초기치료 실패
- 건강진단에서 암 등의 조기발견 실패로 인한 질병악화 등
- 치료 및 시술
- 수술과정 자체의 사고 및 수혈, 주사, 마취행위상의 과실
- 응급처지, 제왕절개 및 일체의 치료 및 처치행위의 과실
- 처방 및 투약
- 잘못된 처방전, 환자의 특이성을 파악하지 못한 처방의 과실
- 장비, 의료인 관리
- 각종 의료기구의 점검부주의, 사용사의 과실
- 간호사, 간병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주의사항 미비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의료과실배상책임(기본 담보사항)
- 경호비용보장 특별약관 :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점거.난동 등 부당한 보상강요에 대응하여 사건처리 등을 위해 피보험자와 회사가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보상한도액의 범위 이내에서 경호비용을 지급함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행위
- 의료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피보험자의 피용인이나 의료기사의 행위로 생긴 손해
-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 후 그 결과에 관하여 생긴 손해
- 원자력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능오염으로 생긴 사고, 단, 방사능을 이용하여 의료진단을 하는 경우로 생긴 손해는 보상함
- 피보험자의 업무시설, 설비, 항공기, 차량 등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 단, 피보험자가 동승하여 환자의 긴급수송도중 수행한 의료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함
-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단, 특별약관을 첨부하고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담보할 수 있음)
- 피보험자의 사기, 부정, 범죄행위 또는 피보험자가 음주상태나 약물복용상태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생긴 손해
-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 또는 타인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생긴 손해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 가입시 필요사항
-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설문서
- 사업자 등록증
'배상책임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e-biz@배상책임보험 또는 INT E&O (0) | 2020.12.22 |
---|---|
법무사배상책임보험 (0) | 2020.12.22 |
임원배상책임보험 (0) | 2020.12.22 |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0) | 2020.12.22 |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0) | 2020.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