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33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관리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예방, 종사자 및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가능 -> 2022년 1월 27일 시행 ( 단,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 27일 시행) (1) 용어의 정의 1) 중대산업재해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고가 발생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중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

배상책임보험 2022.06.14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1. 추진배경 1)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그 피해액 또한 고액화 추세 -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손해를 입은 자를 두텁게 배상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10일까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2. 관련 법률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4 (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

배상책임보험 2021.05.28

주차장배상책임보험

1. 영업배상책임보험 - 주차장배상 특별약관 1) 가입대상 -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으로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건물부설주차장을 말하며, 허가 받거나 신고된 주차장에 한정됨. 일반 도보변 및 공터 등 영역은 본 보험 담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담보위험 - 주차장 소유/운영자로서의 피보험자가,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자동차에 피해를 입힘에 따른 배상책임손해와, 피 보험자가 소유, 사용 및 관리하는 주차시설의 설치 및 보존의 결함에 기인된 사고 및 주차장 관리활동에 기인된 사고 로 타인에게 입힌 제3자 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한다. 3) 주요면책사항 - 대부분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의 고유한 면책조항과 유사하며, 주차장 내에서의 무면허 운전자의 자동차 조작으로 생긴 손해, 주차장관리..

배상책임보험 2021.04.13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1. 영업배상책임보험 - 학교경영자특별약관 1) 가입대상 - 유지원을 포함한 유아교육기관부터 대학교까지 유아교육법이나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는 모두 가입대상 2) 담보위험 - 학교시설과 학교업무에 기인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며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약관 (학원은 학원배 상책임보험)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음식물사고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한다. - 학교 시설물을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중 그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군사 훈련 및 데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 학교경영자 특별약관에 기재된 사고로 학교 구내에서 학생이 입은 신체자애에 대한 치료비 보상 - 학교경영자 특별약관에 있어서의 (구내)치료비 담보 특별약관..

배상책임보험 2021.04.13

건설기계업자배상책임보험

1. 영업배상책임보험 - 건설기계업자배상특별약관 1) 가입대상 - 건설기계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특별하게 분류되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그 건설기계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다. * 1종 : 기중기(크레인)류 * 2종 : 굴삭기(무한궤도식), 항타기, 천공기 등 주로 굴착 또는 말뚝을 박고 빼는 장비류 * 3종 : 불도저, 로우더, 지게차, 그레이더, 스크레퍼, 아스팔트살포기, 로울러 등의 장비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6종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6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 어식기중기, 타이어식굴삭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으로 된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으로 된 아스팔트 살 포기) 2) 담보위험 - 건설장비 운영 중 사고로 인해 제3자의 신체..

배상책임보험 2021.04.13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

1. 시행일 공포후 1년되는 2013년 2월 23일 부터 의무가입. 단, 150평방미터 미만의 일반/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업은 공포 후 3년 2. 업종별 시행일 1) 2013.02.23부터 6개월이내 17개업종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득장업,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학원, 목욕장업 2) 2015.02.23부터 6개월이내 5개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업 3. 다중이용업소의 종류 추후보완예정

배상책임보험 2021.04.09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보험

1. 차령정비업자배상특별약관 1) 가입대상 - 자동차관리법 기준의 자동차 관리업자 중 자동차 정비업을 말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담보위험 - 차량정비업자가 수탁받은 차량을 보관중에 입힌 손해와, 피보험자가 차량정비를 위하여 소유, 사용, 및 관리하는 시 설과 업무활동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제3자 배상책임을 포괄 담보한다. 3) 주요면책사항 가.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부품의 도난사고 나. 이륜 자동차의 도난사고 다.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 라. 시설밖에서의 시험목적 이외의 차량운행 중 사고 마. 부품의 대체, 수리, 기타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차량에 입힌 손해 바. 차량의 정비를 위한 견인 또는 정비가 끝난 차량의 인도 중 사고 사. 생산물위험 및 완성작..

배상책임보험 2021.04.09

선주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

1. 선주배상책임보험 법률정보 1) 해운법 제4조의 3(보험등에의 가입)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법률상 보상한도액 기준 없음 2) 상법 제5편 해상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제 769조(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제770조(책임의 한도액) 제 1항 ①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장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따라 정해진 계산단위로 계산한 금액 ② 여객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장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 정해진 계산단위로 계산한 금액 ③ 제1호 및 제2호 외의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

배상책임보험 2021.04.08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

1. 법률정보 1993년 10월 10일 전북 부안군 위도에서 여객선 서해훼리호가 침몰한 사고로 292명의 사망자를 냈다.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3조(보험등의 가입) ① 유,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및 가입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액 - 사망 : 1억5천만원.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 부상 : 3천만원(1급)~50만원(14급) - 후유장해 : 1억5천만원(1급)~1천만원(14급) 2) 보험 등에의 가입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배상책임보험 2021.04.08

학원배상책임보험

1. 학원배상책임보험 법률정보 1)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학원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 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가입금액 [대구광역시, 경기도]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단,..

배상책임보험 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