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정보 - 해양레저사고 중 단순표류 80%, 기타 20% - 연간 안전사고 약800건, 사상자 약 65명 1)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보험 등의 가입) ①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윟여 소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액 - 사망 : 1억5천만원.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 부상 : 3천만원(1급) ~ 50만원(14급) - 후유장해 : 1억5천만원(1급) ~ 1천만원(14급) ②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적구의 소유자에게는 5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