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이 입은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준하는 처리(재해보상) 및 사용자의 배상을 담보합니다. 선박소유(관리)자는 선원이 승무 중 부상, 질병, 후유장해 또는 사망 시 선원법 상의 제보상 의무를 지게 되며, 이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보험자가 보상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이 상품의 주요특징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Workmen’s Compensation) 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Employer’s Liability) 두 가지의 보상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해보상책임담보와 비 업무상 재해 확장담보 특별약관이 기본 담보입니다.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는 산재에서 담보하는 범위 이상의 배상 책임이 사용자에게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합의금이나 소송 비용을 담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