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1) 동일한 사업장(회사)나 단체 등에서 단체나 단체의 대표자(개인사업체의 사장, 동업자 단체의 회장 등)가 계약자가 되고 그 소속 근로자나 회원들의 일부나 전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괄해서 계약하는 형태로, 2) 각종 상해(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 신체장해, 부상을 보상해주거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본인부담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상품임. 2. 특징 1)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상해보험보다 보험료가 30%~40% 저렴 2) 보험료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 3) 단체의 구성원들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담보 4) 피보험자수는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5) 피보험자 변경에 따른 보험료 정산 가능 6) 평균연령 적용 가능 3. 가입대상 1종, 2종 단체의 기업복지 시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