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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관리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예방, 종사자 및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가능 -> 2022년 1월 27일 시행 ( 단,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 27일 시행) (1) 용어의 정의 1) 중대산업재해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고가 발생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중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

배상책임보험 2022.06.14

도난보험

1. 도난보험이란? 상품이나 집기비품 등 건물 내에 보관중인 동산이나 현금, 유가증권의 보관 또는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강도, 절도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재산손실을 보전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2. 주요특징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입니다. -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위험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주요가입대상 - 상품이나 집기비품 등 일정장소 내에 보관중인 동산(현금, 유가증권 포함)이 보험가입대상 입니다. 4. 주요 보상하는 손해 도난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관하고 있는 동산이나 현금 및 유가증권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관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불법 침입이나 불법탈취, 절도, 강도의 도난 행위로 입은 직접 손해(훼손, 망가짐 또는 파손을 포함)..

특종보험 2021.06.04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1. 추진배경 1)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그 피해액 또한 고액화 추세 -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손해를 입은 자를 두텁게 배상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10일까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2. 관련 법률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4 (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

배상책임보험 2021.05.28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VI)

1. 상품내용 1) 풍수해보험이 무엇인가요?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2) 풍수해보험 가입안내 1️⃣ 가입대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 (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포함) 2️⃣ 보상금액 상가 1억원, 공장 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내 실손보상 3️⃣ 보험료지원 70%~최대90% 국가, 지자체 지원 -> 자부담 8%~30% 3) 보험료는 어느 정도인가? 상가를 임차운영하는 경우, 연간 개인부담 보험료는 2만1천원 수준입니다. 4) 보험금 지급사례 1️⃣ 상가공장 / 경북 영덕군 / 태풍 미탁에 의..

특종보험 2021.05.11

KB펫코노미보험(맹견)

1. 법률정보 1)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1️⃣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3(맹견의 범위)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이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3) 동물보호법 제13조의 2(맹견의관리) 1️⃣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

특종보험 2021.05.10

자동차보험특별약관 - 렌터카대여비용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교통수단으로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해당차종의 렌터카를 대여하는 때에 한하여 그 대여비용을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당 렌터카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렌터카를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1) 보상한도 : 대여비용의 인정기간 - 30일 한도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 10일 한도

자동차보험 2021.04.21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 상급병실료 차액 지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상해에 의하여 입원을 하였으나 기준병실보다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실료차액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1) 상급병실료 차액지급 : 30일 한도 / 300만원 한도 : 차액 = 상급병실(특실포함) - 기준병실 : 상급병실 = 2인실 이상. 단, 특실을 이용시는 1인실 비용을 기준으로 차액 인정 : 본인과실(10%~100%) 및 상급병실 이용사유 불문 : 단, 대인보상에서 지급발생한 상급병실료(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 있을 시 해당금액 공제하고 지급 2) 실..

자동차보험 2021.04.21

자동차보험특별약관 - 간병비 지원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내지 3급의 상해를 입고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병인고용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1) 간병인 고용보험금 : 입원 1일당 5만원 지급 (30일 한도) (단, 상해등급 1~3급 상해로 입원한 경우) : 실제 유급 간병인 고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

자동차보험 2021.04.21

자동차보험특별약관 - 안전벨트 착용 상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해 1급 내지 3급의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 1인당 1000만원 지급 2) 피보험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

자동차보험 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