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화재(벼락포함) 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선택적으로 풍수재 관련 위험, 전기적위 험, 도난위험, 신체손해위험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주요특징
- 화재로 인한 재물손해를 보상합니다.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소멸성)보험입니다.
- 구내폭발 위험담보 특별약관,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등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시면, 사고 시 기본담보 외 추가로 담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 제거비용(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까지 보상해드립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 화재(벼락을 포함)에 의한 직접손해
- 화재(벼락을 포함)에 의한 소방손해 : 화재를 진화하는 과정에 보험의 목적물에 발생한 누수, 침수 및 파손 손해
- 화재(벼락을 포함)에 의한 피난손해 : 피난지에서 보험기간 5일 이내 발생한 화재손해, 소방손해
* 추가 지급하는 비용
-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 해제, 청소 및 상차비용(손해액의 10% 한도) -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대위권 보장 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구내폭발위험담보
- 풍수재위험담보
- 기업휴지손해담보
- 전기위험담보
-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담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등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 보험금 수취를 위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화재 시 도난/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
- 전자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소요 등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또는 그 밖의 손해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방사선 및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 사업자 등록증
- 목적물의 소재지
- 건물의 구조 및 용도 : 두 개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각의 구조 및 용도
- 영위업종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건물이 아닌 경우 설치, 보관된 장소
- 목적물별 보험가입금액
가입예시
- 가입기준 : 일반업무시설(건물 내 2층 사무실), 건물급수 1급, 면적 100㎡ | (보험기간 : 1년) | |
보험목적물 | 가입금액 | 보험료(원) |
건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콘크리트외벽) | 2억원 | 12,000 |
사무실 내 사용중인 집기비품 | 2천만원 | 1,200 |
합계 보험료 | 13,200 | |
TIP | ||
01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 ||
02 위 보험료는 가입기준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험료이며, 계약자의 위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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