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화재)보험

일반화재보험

KB손해보험 법인영업2부 2지점 2020. 12. 22. 11:55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화재(벼락포함) 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선택적으로 풍수재 관련 위험, 전기적위 험, 도난위험, 신체손해위험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주요특징

  • 화재로 인한 재물손해를 보상합니다.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소멸성)보험입니다.
  • 구내폭발 위험담보 특별약관,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등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시면, 사고 시 기본담보 외 추가로 담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 제거비용(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까지 보상해드립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 화재(벼락을 포함)에 의한 직접손해
  • 화재(벼락을 포함)에 의한 소방손해 : 화재를 진화하는 과정에 보험의 목적물에 발생한 누수, 침수 및 파손 손해
  • 화재(벼락을 포함)에 의한 피난손해 : 피난지에서 보험기간 5일 이내 발생한 화재손해, 소방손해

 

* 추가 지급하는 비용

  1.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 해제, 청소 및 상차비용(손해액의 10% 한도)
  2.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장 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5.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구내폭발위험담보
  • 풍수재위험담보
  • 기업휴지손해담보
  • 전기위험담보
  •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담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등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 보험금 수취를 위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화재 시 도난/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
  • 전자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소요 등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또는 그 밖의 손해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방사선 및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 사업자 등록증
  • 목적물의 소재지
  • 건물의 구조 및 용도 : 두 개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각의 구조 및 용도
  • 영위업종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건물이 아닌 경우 설치, 보관된 장소
  • 목적물별 보험가입금액

 

가입예시

- 가입기준 : 일반업무시설(건물 내 2층 사무실), 건물급수 1급, 면적 100㎡ (보험기간 : 1년)
보험목적물 가입금액 보험료(원)
건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콘크리트외벽) 2억원 12,000
사무실 내 사용중인 집기비품 2천만원 1,200
합계 보험료 13,200
TIP
01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02 위 보험료는 가입기준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험료이며, 계약자의 위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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