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KB손해보험 법인영업2부 2지점 2021. 2. 5. 16:06

1.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

2. 보상하는 범위
사람(타인을 사망, 부상) 및 물건(타인의 재물) 모두가 보상 범위에 포함 (내가 다친것은 보상 X)

3. 가입업종/산출기초수(주요업종)
- 호텔, 여관, 콘도 : 객실수
- 기숙사, 하숙집, 고시원 : 수용인원
- 슈퍼마켓, 편의점, 음식점, 노래방, 이미용실 : 연면적
- 영화관, 독서실, 예식장 : 좌석수
- 엘리베이터(승객용) : 인승/대수
- 엘리베이터(화물용) : 적재정량/대수
- 에스컬레이터 : 대수
- 오락실, 자판기 : 대수
- 주유소 : 매출액
- 기타 시설물 : 연면적
- 종합병원 : 병상수
- 기술학원 : 학생수

4. 가입대상
광고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상점, 음식점, 다방, 제과점, 주점, 무도장, 병원, 빌딩, 목욕탕, 숙박시설, 예식장, 학원, 운전교습소, 극장, 공원, 독서실, 박물관, 전시장, 교회, 성당, 이용실, 미용실, 등 시설을 소유, 사용, 관리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모든 업소 및 동굴등과 같은 천연물도 대상이 됨

5. 담보위험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보전, 사용, 관리상의 결함에 기인된 사고 및 그러한 시설을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활동상의 부주위에 기이된 사고로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6. 추가담보 특별약관
가. 구내치료비담보 추가특별약관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발생한 고객의 신체장해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 책임이 없는 경우의 치료비를 담보하며, 치료비 이외의 일실수익상실, 후유장해손해 등은 담보되지 아니한다. 원칙상 피보험자의 과실로 법률적인 배상책임이 발생하여야만 보상을 하나, 구내 치료비담보 추가특약을 첨부하여 법률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도의상의 치료비를 보상함

7. 구비서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질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