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선주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

KB손해보험 법인영업2부 2지점 2021. 4. 8. 14:51

1. 선주배상책임보험 법률정보

1) 해운법 제4조의 3(보험등에의 가입)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법률상 보상한도액 기준 없음

2) 상법 제5편 해상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제 769조(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제770조(책임의 한도액) 제 1항
①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장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따라 정해진 계산단위로 계산한 금액
② 여객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장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 정해진 계산단위로 계산한 금액
③ 제1호 및 제2호 외의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 정해진 계산단위로 계산한 금액

3) 보험 가입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① 면허의 취소 등 :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주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1) 여객선이라 함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① 여객 전용 여객선 : 여객만을 운송하는 선박
    ②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 여객 외에 화물을 함께 운송할 수 있는 선박
         - 일반카페리 여객선 :
            폐위된 차량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 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시속 25노트 미만
            으로 항행하는 여객선
         - 쾌속카페리 여객선 :
            폐위된 차량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 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시속 25노트 이상
            으로 항행하는 여객선
         - 차도선형 여객선 :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 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차량구역이 폐위되지 아니한 여객선
3)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
    ①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②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③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④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⑤ 순항여객운송사업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
        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국내외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⑥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제①호 부터 제④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사업과 제⑤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

3. 참고사항

1) 선주배상책임보험가입시필요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유도선사업면허증
③ 선박검사증서
④ 선박등록증(국적증서)
⑤ 질문서(당사양식)

2) 보험료 산정기준
   항해선박의 면허장 및 검사증서상의 승선정원수로 보험료를 산정. 다만, 선장과 승무원은 정원에서 제외합니다.

3) 인수제한선박
    - 목선
    - 정원 4인 이하의 선박
    - 선령 15년 초과 목선 및 합성수지선
    - 선령 20년 초과 강선
    - 낚시어선

4. 보통약관

1)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선박에 탑승한 여객(유람, 관광 및 도하목적의 팁승객을 말합니다)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하 아래의 비용
    가. 손해방지비용
    나. 권리보존비용
    다. 소송(방어)비용
    라. 공탁보증보험료
    마. 협조비용

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승선한 여객 이외의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선박의 습격, 포획, 나포 또는 억류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선박 또는 선박에 승강시키는 연락용 선박의 뚜렷한 정원초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뚜렷한 정원 초과로 생긴 손해가 아님을 피보험자가 입증한 때에는 정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⑤ 선박 또는 선박에 승강시키는 연락용 선박 이외의 운송요구로 여갹을 운송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구조비특별약관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해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여객을 구조 또는 수색하기 위하여 직접 지금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4) 관습상의 비용 특별약관
여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는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얻어 관습상 지급한아래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① 여객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조의금이나 위로금
② 여객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식대, 숙박비 및 교통비

5) 여객 외 제3자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선박의 운항으로 생긴 사고를 당해 선박에 승선한 여객 외의 제3자에게 신체장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6) 재물손해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생긴 사고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선박 내에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