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배상책임보험 - 학교경영자특별약관
1) 가입대상
- 유지원을 포함한 유아교육기관부터 대학교까지 유아교육법이나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는 모두 가입대상
2) 담보위험
- 학교시설과 학교업무에 기인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며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약관 (학원은 학원배
상책임보험)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음식물사고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한다.
- 학교 시설물을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중 그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군사 훈련 및 데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 학교경영자 특별약관에 기재된 사고로 학교 구내에서 학생이 입은 신체자애에 대한 치료비 보상
- 학교경영자 특별약관에 있어서의 (구내)치료비 담보 특별약관은 학교에 상주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함
-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 학교업무와 관련 있는 외부행사 중 입은 학생의 신체장해를 보상 받고자 하면 치료비 추가특
별약관으로 가입.
5) 보험료 산출 기준
- 학교 종류(유치원, 초등/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여부 및 특수학교 등) / 학생수 /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 확인
6) 기타 참고사항
- 유치원 가입시 산출기초는 유치원생 인원수가 아니라 인가정원수로 가입함
- 대학교의 경우 고액보험료로 산출되나 치료비담보 사고접수 다발로 손해율 불량
- 대부분 학교는 현재 플러스교육기관종합보험으로 가입함(학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 상해, 재물, 배상담보 통합 가입
이 가능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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