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관리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예방, 종사자 및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가능 -> 2022년 1월 27일 시행 ( 단,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 27일 시행) (1) 용어의 정의 1) 중대산업재해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고가 발생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중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