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보험

도난보험

KB손해보험 법인영업2부 2지점 2021. 6. 4. 13:47

1. 도난보험이란?
상품이나 집기비품 등 건물 내에 보관중인 동산이나 현금, 유가증권의 보관 또는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강도, 절도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재산손실을 보전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2. 주요특징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입니다.
-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위험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주요가입대상
- 상품이나 집기비품 등 일정장소 내에 보관중인 동산(현금, 유가증권 포함)이 보험가입대상 입니다.

4. 주요 보상하는 손해
도난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관하고 있는 동산이나 현금 및 유가증권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관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불법 침입이나 불법탈취, 절도, 강도의 도난 행위로 입은 직접 손해(훼손, 망가짐 또는 파손을 포함)를 보상합니다.

5. 특별약관의 보상
- 현금 및 유가증권 운송위험보상 특별약관
- 보관시설 파손보상 특별약관

6.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손해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 친족, 피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당직자가 일으킨 행위 또는 이들이 가담하거나 묵인 하에 생긴 도난손해
- 지진, 분화, 풍수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 화재, 폭발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 절도, 강도행위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손해
-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내에서 일어난 좀도둑으로 인한 손해
- 재고 조사시 발견된 손해
- 망실 또는 분실 손해
-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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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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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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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목적이 보관장소를 벗어나 보관되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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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오토바이, 동.식물에 발생한 손해

7. 가입시 필요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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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경보장치 및 도난방지시설, 경비상태, 전문경비용역업체의 경비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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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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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물건의 종류, 수량, 가액, 보관장소의 위치, 구조, 장부위치 여부(상품, 임차품 등 항상 이동, 증감이 있는 물품의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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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및 유가증권 담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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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 통상보관금액, 경비상황, 현금 및 유가증권의 입·출금 장부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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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 통상운송금액, 운송구간, 운송회수, 운반인 및 호위인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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