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훈련 중에 그 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직업훈련원이 부담하는 손해 및 이를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액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 경우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부담하되, 위탁 받은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이나 그 밖에 위탁 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Workmen’s Compensation) 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 약관 (Employer’s Liability) 두 가지의 보상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이 기본 담보입니다.
- 직업훈련기관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는 기본계약에서 담보하는 범위 이상의 배상 책임이 직업훈련기관에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합의금이나 소송 비용을 담보합니다.
주요 가입 대상
- 공공직업훈련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 인정직업훈련원 : 정부가 직업훈련실시작격을 인정한 비영리 민간 직업훈련기관
- 사업내직업훈련원 : 민간기업 사업주가 설립, 운영하는 직업훈련원
주요 보상하는 손해
직업훈련생재해보상책임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훈련 중에 그 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는 경우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제보상(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비, 일시보상)을 시행합니다. - 재해보상책임담보 추가 특별약관
기본계약에서 보상하는 재해보상금을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재해보상금 보상기준으로 확장하여 담보합니다. - 직업훈련 이외의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질병제외)
직업훈련원내에서 직업훈련 이외의 원인으로 훈련생에게 발생하는 재해(질병제외)를 기본계약과 동일하게 보상합니다. - 직업훈련기관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중대재해(사망, 후유장해)발생시 기본계약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직업훈련원이 배상하게 되는 민사상 손해 배상액을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인한 손해
- 직업훈련생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직업훈련생이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 피보험자의 고용된 자나 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고용된 자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위탁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수탁자의 훈련시설의 흠, 기타 책임 있는 이유로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등,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보험 가입시 필요 사항
훈련기간별로 훈련종목과 종목별 훈련생을 분리, 명기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청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업훈련생 명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간 임금총액, 훈련직종, 훈련기간 명시)
가입예시
위험구분 | 업종 | 기초수 | 보상한도 | 보험료(원) |
재해보상책임/사용자배상책임 | 일반사무직 | 연간임금총액 10억 | 1인당 보상한도액 1억 | 113,800 |
1사고당 보상한도액 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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