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선원근로자재해보장보험

KB손해보험 법인영업2부 2지점 2020. 12. 23. 11:40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이 입은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준하는 처리(재해보상) 및 사용자의 배상을 담보합니다.
선박소유(관리)자는 선원이 승무 중 부상, 질병, 후유장해 또는 사망 시 선원법 상의 제보상 의무를 지게 되며, 이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보험자가 보상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이 상품의 주요특징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Workmen’s Compensation) 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Employer’s Liability) 두 가지의 보상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재해보상책임담보와 비 업무상 재해 확장담보 특별약관이 기본 담보입니다.
  •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는 산재에서 담보하는 범위 이상의 배상 책임이 사용자에게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합의금이나 소송 비용을 담보합니다.

선원의 경우는 산재보험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재해보상 책임담보 특별약관을 산재보험법 수준으로 확장하여 담보하는 재해보상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이 없습니다.

주요 가입대상

  • 선박소유(관리)자, 해외취업선(외국적선)인 경우 선원관리사업협회에 등록된 선원관리사업자가 주요 가입대상입니다.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호, 강 또는 항내 만을 항해하는 여객선, 총 톤수25톤 미만의 어선으로 해양 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은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선원)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선원의 경우 산재보험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선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을 산재보험법 수준으로 확장하여 담보하는 재해보상 확장담보추가특별약관이 없습니다.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선원법 제10장 재해보상규정에 따른 제보상(요양보상, 상병보상, 장해보상, 일시 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및 행방불명보상)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 비 업무상 재해 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
    비업무상의 신체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하여 줍니다.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EL) :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담보 추가 특별약관 : 선원 근재 중 해외 취업선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추가보상을 규정한 약관으로 해외 취업선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재해로 인한 손해(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확대되지 않았을 손해를 포함합니다)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인한 손해
  •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 근로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무면허운전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하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전쟁, 침략, 교전, 외국의 무력행위, 혁명, 내란, 테러, 반란, 계엄령선포, 폭동, 소요, 기타 이와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상품가입 시 필요사항

  • 사업자등록증
  • 가입질문서
  • 선박국적증서 (기본요율 산출근거인 선박명, 톤수, 건조년월일, 소유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어로(근로) 계약서 (고정급, 조업방법 및 승선인원 확인)
  • 선원명부 (성명, 직책, 급여가 명시되어야 함)

 

가입예시 

 

(보험기간 : 1년)

위험구분 업종 기초수 보상한도 보험료(원)
재해보상책임/사용자배상책임 원양어선 연간임금총액 5억 1인당 보상한도액 1억 39,793,700
1사고당 보상한도액 2억
TIP
01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02위 보험료는 가입기준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험료이며, 계약자의 위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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