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의무보험
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가입대상
1) 금융회사 : 은행,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 전자금융업자 : 직불전자카드 발급사, 선불전자카드발급사, PG사, 에스크로서비스사
3) 전자금융보조업자 : 신용카드 VAN사업자, CMS사업자
3. 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
※보험사고 란?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예 : 성명불상인이 위조된 카드를 이용해 ‘A’의 통장에서 출금)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예 : ‘A’가 인터넷뱅킹으로 ‘B’에게 송금 요청하였으나 ‘C’에 송금)
3)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예 : 성명불상인이 해킹으로 얻은 ‘A’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대출실행)
※ 접근매체란?
-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예 : 신용카드)
- 「전자서명법」제 2 조제 4 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 7 호의 인증서 (예 : 공인인증서)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예 : ID)
- 이용자의 생체정보 (예 : 지문정보, 홍체정보)
-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4.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
1)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으로 인한 배상청구
☞ ‘피싱사고 등 보장 특별약관’ 첨부 시 담보 가능
2) 피보험자의(전,현직 임원 및 직원 포함)의 범죄행위, 고의
☞ ‘직원 부정행위 보장 특별약관’ 첨부 시 직원의 고의 행위 담보 가능
3)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배상청구
☞ ‘접근매체 분실도난 특별약관’ 첨부 시 담보 가능
4)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로 기인한 배상청구
☞ ‘개인정보누출 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첨부 시 담보 가능
[공동 면책 조항]
1) 전쟁, 테러, 천재지변
2) 최소한의 예방조치 미흡 시
3) 계약상 가중 책임
4)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5) 피보험자간 배상청구
6) 국가에 의한 배상청구
7) 개시일 이전 정황으로 인한 배상청구
8) 정전, 전력공급 중단
9) 특허권 침해
10)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
11) 공해물질 배출, 방출
12) 외설물에 기인한 손해
13) 위성의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18) 석면, 분진, 소음
19) 이행보증, 이행지체
6. 가입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가입질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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