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재물(화재)+배상책임+상해 등)

운전학원종합보험

KB손해보험 법인영업2부 2지점 2021. 3. 22. 15:05

1. 운전학원종합보험 법률정보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교습생이 차를 몰다 인명사고를 낸 경우 학원뿐만 아니라 교습생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는 1996년 D자동차 학원 안에서 도로를 건너다 장거리 연습코스 주행을 마치고 대기실로 차를 몰고 오던 가해자에게 들이 받혀 부상을 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1)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5] 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제63조 제1항 및 제67조 제2항 관련)
   9. 교육용자동차(전문학원의 기능검정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가. 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용 자동차의 공통기준
          1) 교육생이 교육 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것
2) 법률상 보상한도
    - 대인 : 1인당 1억6천만원 / 1사고당 2억원
    - 대물 : 1사고당 2천만원 
3) 제101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운전학원종합보험 가입대상

1)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자동차운전일반학원의 차이점
가. 운전면허시험은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세가지 과정을 통과해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전문학원과 일반학원의 차이는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어디서 보느냐의 차이
나. 전문학원은 기능시험, 도로주행코스를 경찰청이 지정해준 자체시험코스에서 응시하며 학원주변 지정된 4개 코스에서 그 전문학원 차량(태블릿 PC 장착)으로 기능강사와 연습을 하고 연습한 코스에서 시험 응시
다. 일반학원은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자체시험이 아닌 국가면허시험장 4개코스에서 시험 응시하며 일반학원의 교육차량은 규정상 귝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연습이 불가능
 
3. 운전학원종합보험 약관내용

1) 보통약관
가. 운전학원시설위험
     -시설배상책임
     -시설책임구내자동차손해
나. 운전학원구내수강자위험
     -수강자배상책임
     -수강자자기신체사고

2) 특별약관
가. 운전학원구내 의무교육 수강자위험 특별약관
나. 면허시험응시자위험 특별약관

4. 운전학원종합보험 보통약관

1) 운전학원시설위험 시설배상책임조항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운전학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손해방지비용
     - 권리보전비용
     - 소송(방어)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 협조비용

2) 운전학원시설위험 시설책임구내자동차손해조항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운전학원 구내에서 운전학원구내수강자위험의 피보험자가 운전면허 기능시험교육이나 기능검정을 위하여 운전면허 기능시험교육용 또는 기능거\검정용 구내 자동차를 운전 중 운전학원의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 기능시험교육 및 기능검정을 위한 구내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손해방지비용과 대위권 보전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노상기능시험교육이나 노상기능검정에 사용되는 노상기능시험 교육용 자동차 또는 노상기능검정용 자동차는 구내자동차로 보지 않고 구내자동차와는 별개로 운전학원시설위험 시설배상책임조함 용어의 정의 자동차의 범주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3) 운전학원구내수강자위험 수강자배상책임조항 = 의무가입담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운전면허기능시험교육 및 기능검정을 위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학원 구내에서 운전면허 기능시험교육용 및 기능검정용 구내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타인의 재물(피보험자가 운전면허기능시험교육 및 기능검정을 위하여 운전하는 구내자동차를 포함합니다)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아래의 손해 및 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피보험자 상호간에 입힌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손해방지비용
     - 권리보전비용
     - 소송(방어)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 협조비용

4) 운전학원구내수강자위험 수강자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운전면허 기능시험교육 및 기능검정을 위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학원구내에서 운전면허 기능시험교육용 및 기능검저용 구내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운전학원종합보험 특별약관

1) 운전학원구내 의무교육 수강자위험 특별약관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제5항에 따라 3시간 기능교육(의무교육)을 받는 수강자가 의무교육을 위하여 구내자동차에 승차한 후 운전을 개시하여 구내자동차가 이동하기 시작한 때부터 의무교육을 끝내고 하차한 때까지 보통약관 운전학원구내수강자위험 수강자배상책임조항 및 수강자가 자기신체사고조항에서 정한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가능시험(기능검정을 포함합니다)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면허시험응시자위험 특별약관
가. 피보험자가 운전면허기능시험을 위하여 정규의 운전면허시험장 구내에서 운전면허 기능시험용 구내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타인의 재물(피보험자가 운전면허기능시험을 위하여 운전하는 구내자동차를 포함합니다)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및 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줗여 피보험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운전학원종합보험 업무지침

1) 담보기간
   -운전학원 : 1년
   -학원수강자 : 학원수강 접수일로 부터 90일까지
2)보험계약형태
   -운전학원이 계약자가 되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을 원하는 수강자 명단을 작성하여 팩스 등을 통해 약정한 날에 당사에 서면통보
   -수강자가 단독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학원시설배상책임 담보와 학원수강자 상해담보를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
3) 수강자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초일 후 익월부터 매월 보험기간 초일과 같은 날짜에 당사에 토옵한 수강자 명단을 근거로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