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재물(화재)+배상책임+상해 등)

수상레저보험 (배상섹션은 의무보험)

KB손해보험 법인영업2부 2지점 2021. 4. 8. 16:23

1. 법률정보
- 해양레저사고 중 단순표류 80%, 기타 20%
- 연간 안전사고 약800건, 사상자 약 65명

1)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보험 등의 가입)

①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윟여 소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액
- 사망 : 1억5천만원.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 부상 : 3천만원(1급) ~ 50만원(14급)
- 후유장해 : 1억5천만원(1급) ~ 1천만원(14급)

②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적구의 소유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보험 등의 가입)

① 수상레저사업자는 대통령령*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젆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액
- 사망 : 1억5천만원.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 부상 : 3천만원(1급) ~ 50만원(14급)
- 후유장해 : 1억5천만원(1급) ~ 1천만원(14급)

② 수상레저사업자가 보험 등의 가입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적용배제 :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상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가입대상

1)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① 동력 수상레저기구 :
    모터보트, 스쿠터, 고무보트, 호버크래프트, 수상오토바이, 플라이보드 등
②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
    요트, 조정, 카누, 카약, 윈드서핑, 노보트, 수상자전거, 공기주입 고정식 튜브 (수면식 에어바운스, 블랍점프) 등
③ 피견인 수상레저기구 :
    수상스키, 워터슬래드(바나나보트), 패러세일링 등

2) 수상레저개인용
    개인의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한 수상레저기구

3) 수상레저사업자
    영리/레저사업을 목적으로 한 수상레저기구

4) 수상레저 업무용
    정부나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고유활동을 목적으로 한 수상레저기구
    - 계약자가 회사이지만 회사 대표의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한 수상레저기구는 = 개인용
    - 계약자가 회사이고 직원들의 복지와 고객접대, 교육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 시는 = 업무용

3. 참고사항

1) 수상레저보험 가입시 필요서류
   - 수상레저기구등록증
   - 안전검사증
   - 사업자등록증/수상레저사업등록증
   - 기타 관련자료
   - 질문서(당사 양식)

4. 수상레저보험 상품구조

1) 배상섹션
① 수상레저사업자, 수상레저업무용
    -수상레저기구_대인배상
    -수상레저기구_대물배상
    -승객외 제3자 대인
    -치료비_대인
    -관습상의 비용 특별약관
    -구조비담보 특별약관
② 수상레저개인용
    -수상레저기구_대인배상
    -수상레저기구_대물배상
③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구내치료비_대인
    -시설소유관리자배상_대인
    -시설소유관리자배상_대물

2) 화재섹션
① 수상레저기구
    -레저기구손해 담보
    -수상레저보험 보통약관
    -전손만의 보상 특별약관

3) 상해섹션
① 피보험자
    -상해사망후유장해
    -수상레저보험 보통약관

5. 보통약관

1) 배상책임손해조항 - 수상레저사업자 의무조항 및 업무용
①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조종자, 탑승자 및 피견인 수상레저기구의 탑승
    자를 말합니다)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배상책임손해조항 - 수상레저기구의 개인 소유자 의무조항
① 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수상레저기구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수상레저기구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수상레저기구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 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수상레저기구를 운전중인 자
②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수상레저기구손해조항

① 보상하는 손해
    -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상레저기구가 보험기간 중에 침몰, 좌초, 충돌, 화재, 폭발, 도난 등의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수상레저기구에 장착 또는 설치되어 있는 표준기기, 장비품 및 보험증권에 명기된 부속기기, 장비품을
      포함합니다.
    - 연료, 식료품 기타 소모품은 피보험수상레저기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수상레저기구에 존재하는 결함, 마멸, 부패, 녹 기타 자연 소모
    - 고장손해 :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직접적으로 원인되지 않은 피보험수상레저기구의 전기적 또는 기계적 손해
    - 엔진의 도난
       단, 피보험수상레저기구와 함께 도난 될 때, 또는 정박지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이나 수상레저기구의 보관을
      업으로 하는 보관업자에게 위탁되어 있는 동안에 발생한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수상레저기구를 육상에서 운송하는 도중에 생긴 손해
    - 피보험수상레저기구가 모터보트인 경우
      가. 프로펠러, 샤프트(Shaft), 기어유니트, 케이스 등 드라이브 유니트(선외기네 대해서는 로와유니트)에 발생한 손해
           단, 전부손해인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엔진의 인화로 엔진자체에 생긴손해
    - 피보험수상레저기구가 요트인 경우
      가. 세일(메인세일, 지브세일, 제노아지브, 스핀네카 및 스톰지브 등 모든 세일을 말합니다). 단, 전부 손해인 경우에
          는 보상합니다.
      나. 프로펠러, 샤프트(Shaft), 기어유니트, 케이스 등 드라이브 유니트(선외기네 대해서는 로와유니트)에 발생한 손해
           단, 전부손해인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 엔진의 인화로 엔진자체에 생긴손해

4) 수상레저활동 중 신체손해 조항

① 보상하는 손해
    보험증권에 기재한 피보험수상레저기구에 탑승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상
    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동아네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사망보험금
    나. 후유장해보험금

5) 배상책임손해조항

① 수상레저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구내치료비 추가 특별약관
    수상레저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기재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구조비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피보험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조종자, 탑승자 및 피견인 수상레저기구의 탑승자를 말합니다) 또는 제3자
    를 구조 또는 수색하기 위하여 직접 지급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
    다.

④ 관습상의 비용 특별약관
    피보험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조종자, 탑승자 및 피견인 수상레저기구의 탑승자를 말합니다) 또는 제3자의 신체장해
    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가 횟의 동의를 얻어 관습상 지급한 아래의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이용자(제3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조의금이나 위로금
    나. 이용자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식대, 숙박비 및 교통비

⑤ 치료비 특별약관
    피보험자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조종자, 탑승자 및 피견인 수상레저기구의 탑승자를 말합니다)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
    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수상레저기구 개인 소유자 재물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제3자의 재
    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특별약관

1) 수상레저기구손해조항의 특별약관

① 전손만의 보상 특별약관
    보통약관 제60조(손해액의 조사결정)에 따라 계산한 피보험수상레저기구의 손해액이 전손해(추정전부손해를 포함합
    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육상운송 특별약관
    육상에서 운송하는 도중에 피보험수상레저기구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수상레저활동중 신체손해조항의 특별약관

① 벌금 특별약관(피보험자)
    -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조종면허)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고 피보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탑승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 37조(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의 자격 기준 등)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고 피보
      험 래프팅보트에 탑승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② 벌금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래프팅보트에 탑
    승하여 영업구역 안의 안전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하며 수상레저활동을 하던 중 수상레저기구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대한민국 소재 형사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 또는 (업무상) 과실치
    상죄로 선고되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액을 1사고 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조종면허정지위로금 특별약관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상레저안전법 재4조(조종면허)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고 피보험 동력수상레저
    기구에 탑승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조종하던중 수상
    레저기구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재물을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행
    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때 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면허정지위
    로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피보험자)
    -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조종면허)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고 피보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탑승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 37조(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의 자격 기준 등)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고 피보
      험 래프팅보트에 탑승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3천만원
    -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 42일 ~69일 진단시 1천만원
      * 70일 ~ 139일 진단시 2천만원
      * 140일 이상 진단시 4천만원
    -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