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내지 3급의 상해를 입고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병인고용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1) 간병인 고용보험금
: 입원 1일당 5만원 지급 (30일 한도)
(단, 상해등급 1~3급 상해로 입원한 경우)
: 실제 유급 간병인 고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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