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해 1급 내지 3급의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 1인당 1000만원 지급
2) 피보험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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