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보험

KB펫코노미보험(맹견)

KB손해보험 법인영업2부 2지점 2021. 5. 10. 16:23

1. 법률정보

1)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1️⃣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3(맹견의 범위)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이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3) 동물보호법 제13조의 2(맹견의관리)
    1️⃣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것
    2️⃣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80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1,500만원(1급) ~ 20만원(14급)
    3️⃣ 대인사고 후유장해가 생긴 때 : 피햐자 1인당 8,000만원(1급) ~ 500만원(14급)
    4️⃣ 대동물피해의 경우 : 1사고당 200만원 한도

5) 동물보호법 제13조의 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6) 동물보호법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금액(단위:만원)
1차 2차 3차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20 40 50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5 10 20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 30 50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5 7 10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100 200 300
워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맹견의 출입금지 구역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경우

7)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위반 처벌
    - 상해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망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맹견 아닌 풍산개가 사람을 물면?
   맹견은 사람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개이고 개 주인에게 주의 의무 존재, 입마개는 최소한의 의무이기에 벌금 200만원

2. 가입대상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의 소유자 (농림축산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드록번호가 부여된 반려동물에 한정하여 가입가능)

3. 주요 보장내용

1) 맹견배상책임 
맹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및 타인 소유의 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1인/1사고당 8천만원, 대동물 사고당 200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의무가입)

2) 반려동물 상해사망 장례비용
반려견이 보험기간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장례비용(화장, 관, 염, 수의, 유골함)을 보상
☞ 보험가입금액 연간 50만원 (면책기간 30일)

3) 반려동물 위탁비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입원(4일 이상)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반려견 위탁비용을 보상
☞ 보험가입금액 연간 20만원 (면책기간 30일)

4) 반려동물 유실시 광고비용
반려견이 보험기간 중 유실상태가 되어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광고비용(전단지, 현수막, 인터넷광고)을 보상
☞ 보험가입금액 연간 50만원, 인터넷광고 20만원,  자기부담금 10% (면책기간 30일)

4. 계약정보 및 보상업무
-애견등록번호
-품종
-성별
-중성화여부
-색상
-동물이름
-동물출생일자
-견주정보

5. 보험료는 약 27,500원/년

6. 맹견배상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1️⃣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 증권에 기재된 맹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및 타인 소유의 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손해방지비용
        나. 권리보전비용
        다. 소송(방어)비용
        라. 공탁보증비용
        마. 협조비용

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였더라도 고의가 아닌 사고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3️⃣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수렵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가입 맹견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5️⃣ 가입 맹견이 질명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단, 개물림 사고로 인해 피해의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

7. 반려동물 상해 사망 장례비용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장례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의 장례비용이라 함은 아래 장례절차 중 발생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1. 화장
          2. 염습(소렴)
          3. 수의(대렴)
          4. 입관
          5. 유골 수십 및 유골함 전달

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수렵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2️⃣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4️⃣ 사료공급 및 급수, 보호, 피난처제공, 수의사의 검진, 소독 등 사고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당연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5️⃣ 메모리얼스톤 및 그 외 악세사리로 부터 발생한 비용
6️⃣ 안락사. 단, 수의학적으로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안락사가 시행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반려동물 위탁비용(II)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  )일 입원하는 경우 (  )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기간 동안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위탁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경우
4️⃣ 보험개시일 이전에 입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발생한 경우
5️⃣ 보험개시일로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  )일 이내에 발생한 손해.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입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임신 및 출산인 경우
7️⃣ 입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약물중독, 알콜중독, 자살, 자살시도 및 자해인 경우
8️⃣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9️⃣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9. 반려동물 유실시 광고비용(II)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유실상태에 놓이게 되어 경찰서,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유실동물 찾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유실동물 찾기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경찰서,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 접수한 증명서와 광고제작 및 게시를 위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유실상태라 함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지는 등으로 현재 보호되는 상태에서 벗어잔 상태를 말합니다.

2) 면책기간
1️⃣ 면책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면책기간은 이 약관의 보장개시일로 부터 (  )일로 합니다. 다만, 갱신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면책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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