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KB손해보험 법인영업2부 2지점 2022. 6. 14. 16:34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관리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예방, 종사자 및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가능
-> 2022년 1월 27일 시행 ( 단,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 27일 시행)

(1) 용어의 정의

1) 중대산업재해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고가 발생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중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2) 중대시민재해
       원료나 제조물상의 결함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다음과 같은 사고 발생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2) 처벌내용

1)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법인)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 제외
*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 27일 시행)

2) 처벌대상
@사업주(자신의 서업을 영위,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운영)
@경영책임자 등(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안전보건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양벌규정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사망) 1년이상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부상, 질병)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 형 확정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중대산업재해)
@ 법인, 기관                                              (사망) 50억 이하의 벌금
                                                                   (부상, 질병) 10억원 이하의 벌금

4) 처벌전제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 법인 또는 기관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을 때

5) 손해배상책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 -> 의무위반 -> 중대재해 발생 -> 피해자 배상책임 유(손해액 5배까지)
@ 배상책임액 결정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정도  * 의무 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 발생한 피해의 규모

 2.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상품구성

1) 기본보장

** 민사상 배상책임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책임손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제외)를 보장(단, 징벌적배상책임손해는 특별약관 가입시 보장)

2) 특별약관

** 징벌적 배상책임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손해(징벌적배생책임손해포함)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단,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음)

** 중대사고 형사방어 비용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소, 고발 등으로 인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형사방어비용 손해를 보상(단, 무죄일 경우만 보상)

** 위기관리실행비용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위기관리컨설팅 회사가 위기의 연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위기관리서비스 비용 손해를 보상

** 공중교통수단보장확대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공중교통수단으로 중대재해가 발생시 배상책임손해 보상

** 오염손해 보장확대
      공해물질의 배출, 누출, 유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손해를 보상(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오염제거비용 보상제외, 금격한 사고만 보상)

3) 주요 보장하지 않는 손해

** 벌금,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손해
** 고의

 
3. 유사상품 비교 및 가입 예시

@ 적용범위
@ 가입예시
** 보험기간 : 1년,  납입방법 : 일시납,  업종 : 건설업/건축건설공사
** 보상한도 : 사고당 50억, 총보상한도 50억
                               (단, 중대사고형사비용 15억원 한도, 위기관리실행비용 1억원 한도)
** 자기부담금 : 없음 (단, 징벌적 배상책임의 경우 20% 자기부담금 적용)
** 보험료 : 2.5억원(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모두 포함)

4. 보험가입 절차
질문서작성 -> 보험조건 설정 ->  보험요율안내 (재보험사 협의 후)-> 보험계약체결

** 기본구성 : [필수] 법률상배상책임 + 징벌적배상책임
                              [옵션]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 등 특약 추가 가능

** 보상한도 : 사고당 5/10/20/30/50/100억 중 선택
                            : 총보상한도  5/10/20/30/50/100억 중 선택
                            : 특별약관 보상한도 (사고당 보상한도액 한도기준)
                                - 중대사고형사방어비용 : 30%
                                -  기업중대사고위기관리실행비용 : 5% (단, 1억원을 초과하지 않음)
                             : 자기부담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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