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담보

KB손해보험 법인영업2부 2지점 2021. 4. 19. 14:55

무보험차상해는 무엇을 보상해 주나요?

1. 정부보장사업 
가해자가 뺑소니(무보험)차량, 어떡하죠 ㅠㅠ

보유불명자동차(뺑소니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인사사고를 당하여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수 없는 경우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법령에 근거하여 책임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

2. 정부보장사업 보상시 유의사항
- 경찰서 신고건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필수)
- 정부보장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은 13개 손해보험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 한 보험사에서 최초 정부보장사업처리가 진행되면 중간에 타 보험사로 옮길 수 없습니다.
- 의무보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닌 차량,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는 정보보장 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입니다.
- 책임보험 한도금액을 초고한 손해는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죽거나 다쳤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1인당 2억/3억/5억 한도 보상선택

2. 다른 자동차 운전중 사고
   다른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대인, 대물, 자손 손해에 대해 보상

   1) 운전 가능한 다른 자동차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에 한함)
      - 승용 + 경승합 + 경화물/4종화물 자동차간은 동일차종으로 간주
      - 전방/비전방 승용자동차 + 3종 승합 자동차간은 동일차종으로 간주
   2) 타차 운전 가능자
      -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에 한 함
      - 자녀가 운전할 경우 : 타차 자녀운전자담보 특약 추가시 가능함
   3) 타차 차량손해 보장
      -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추가 특별약관 담보(차대차) 추가 하여야 함

무보험차상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범죄 목적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생긴 손해
- 등록증상 영업용차량 운전중 사고 (단, 대여사업용차량 비영리목적은 가능)
- 다음의 자가 배상의무자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함
  ①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단,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 있을 경우 보상)
  ② 피보험자 사용자 또는 다른 피용인 (피보험자 또는 피용인이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