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가입형태 | 대인1/2, 대물담보 가입한 경우 가입가능 |
보상책임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중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진 경우 |
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한정범위에 속하는 자 |
보상내용 | 1) 사망형사합의금 : 1인당 3천만원 한도 2) 부상형사합의금 : 부상급수별 차등 지급 3) 변호사선임비용 : 500만원 한도 4) 벌금지원금 : 2천만원 한도 |
중복보상 | 운전자보험과 비례보상 => 특약보다는 운전자보험으로 고보장 가입이 타당 |
[장기 운전자보험의 경우 위 특약과의 차이]
1) 가입금액이 크다
-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 1인당 1억까지 선택 가능
- 변호사선임비용 : 2천만원까지 선택 가능
2) 각종특약이 다양하다
3) 매월일정금액납입해야 한다
4) 특약 만으로 사고 시 운전자의 책임을 다할 수없어 운전자보험의 가입 필요성이 있다
5) 예전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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