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다른차량과의 사고 |
단독사고 |
가해자불명 사고 |
자기차량손해 |
O |
X |
X |
자기차량손해포괄특별약관 |
O |
O |
O |
[직접손해란?]
- 다른 차 또는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일부 부분품, 부속품의 도난은 제외)
[자기차량손해 VS 자기차량손해포괄특별약관의 차이]
1. 자기차량손해
- 타차 충돌사고 : 타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
- 도난사고 :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2. 자기차량손해포괄특별약관
- 타물체충돌사고 :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 화재등의 사고 :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풍력에 의한 손해
※ 자기차량손해와 자기차량손해포괄특별약관을 동시 가입하는 것을 추천
예)
1.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받아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타물체와의 충돌이나 단독사고의 경우 자차보상이 불가능하나 자기차량손해포괄특별약관을 가입하면 보상가능
2. 홍수에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
태풍, 홍수, 해일 등에 의한 차량손해는 자차담보 불가능하나 자기차량손해포괄특별약관응 가입하면 보상가능
[tip, 태풍, 홍수, 해일에 의한 손해 보상여부]
구분 |
대인I |
대인II |
대물 |
자손 |
무보험 |
자차 |
보상여부 |
가능 |
불가 |
불가 |
가능 |
불가 |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