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특별약관 - 부부 Care 특별약관

KB손해보험 법인영업2부 2지점 2021. 4. 21. 15:2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가사활동 지원금
    매 사고시 마다 20만원 지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2) 중증후유장해 지원금
    1인당 1억원 (1~3급 장애 발생시)

3) 사망위로금
    1인당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