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어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교육보충 지원금 1인당 100만원 지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2) 성형지원금 1인당 1000만원 한도 (1cm당 10만원 지급) 3) 후유장애지원금 1인당 1억원 (1~3급 장애 발생시) 4) 사망위로금 1인당 2000만원